공공기관 종사자 및 교원, 일반인이 양성평등 폭력예방 교육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한 관련 교육 제공으로 교육의 접근성 확대
공공기관 종사자
일반인
공무원 및 교원 등
양성평등 정규/자율과정
(정규과정)매월 개설(기수제 운영)되며, 교육 수료시, 상시학습 인정 가능
교육 수료자 대상 기관별 교육 수료 결과 통보 서비스 지원
(자율과정)시기 구분 없이 연중 학습이 가능하나, 상시학습은 미인정
폭력예방 기관교육
양성평등의식에 기반하여,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기관 단위로 사이버교육을 운영(유료교육)
교육대상자의 수료결과를 공문으로 통보
교육 참여 독려를 위한 맞춤형 학습독려 서비스 제공
원격교육연수원교육
교육부 공인 원격교육연수원(제10-2호)으로, 교원 직무연수 과정 운영
교원 직무연수 과정 15시간(1학점), 30시간(2학점)과정 운영 교육 수료시, 시도교육청에 나이스(NEIS)직무연수 시간 등 재 서비스 지원
교육별 전담 강사와 튜터를 통한 학습자 맞춤형 독려 서비스 지원